사회 검찰·법원

이재용·박근혜·최순실 2심 모두 파기…형량 높아질듯(상보)

뉴스1

입력 2019.08.29 15:55

수정 2019.08.29 21:43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그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횡령액은 50억원을 초과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유지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상 대화내용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긴 했지만 형량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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