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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 前대통령 대법 결정 "절차에 대한 판단에 그쳐"

뉴스1

입력 2019.08.29 16:29

수정 2019.08.29 16:29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 News1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 News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최서원)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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