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권, 국정농단 선고에 "존중" vs "절차에 대한 판단일뿐"(종합)

뉴스1

입력 2019.08.29 18:13

수정 2019.08.29 18:13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2019.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2019.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정치권은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판단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논평하며 다른 당들과 결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한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 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며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정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변인 역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안정치는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의 모임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논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인 고려와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최순실)에게 상고심에서 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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