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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분리' 4번째 판단받게 된 박근혜…형량 변화는

뉴스1

입력 2019.08.29 18:41

수정 2019.08.29 18:43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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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대법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 열릴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는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합범에 따른 형 감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수수·공여' 관계로 의심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뇌물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한다고 해서 형량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분리선고를 해도 합산된 형량은 현재의 징역 25년과 같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나뉜 혐의에 대해 각각 최저형량 이상을 선고할 때 총형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형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최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돌아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업무 배당 규칙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 변호사 간에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다른 재판부로 배당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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