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민변 "권력감시·檢개혁·정경유착 방지" 촉구

뉴스1

입력 2019.08.29 19:27

수정 2019.08.29 19:27

대법원 제공. © 뉴스1
대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속적인 권력감시·검찰개혁·정경유착 방지를 촉구했다.

민변은 29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내려졌지만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우리 사회의 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변은 Δ미르·K스포츠재단에 제 3자 뇌물 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 Δ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설립에 관여한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권력이 퇴임 후를 대비해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권력감시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경유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또 다시 재벌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과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