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정경유착 단죄"…국정농단 파기환송 환영

뉴시스

입력 2019.08.29 19:41

수정 2019.08.29 19:41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판결 경실련 "정경유착 우려 조금이나마 불식돼" 민주노총 "자본 대하는 법원 풍조에 경종" 우리공화당 "인정 못해…정권 시녀 자처해"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파면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내놓았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며 "재벌 스스로도 정경유착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의 재벌의 불법, 편법 행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 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며 "재벌은 사회 곳곳에 해악을 끼치며 총수 일가만의 소왕국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 총수에게 1심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의 판결 풍조에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제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도 논평에서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은 당연하다"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을 맡게 될 재판부는 추상같은 처벌로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무죄다. 정치 재판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지어주지도 않겠다는 것이고 최순실(63)씨와 이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해 항소심 형량만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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