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절계약'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창작자 6%만 "출판사 설명들었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4 17:58

수정 2019.09.04 17:58

초판계약때 저작권 일체 가져가
'구름빵' 관련 4400억 벌고도 정작 작가는 850만원만 받아
관련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중
'매절계약'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창작자 6%만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판사로부터 설명 듣다" 6% 불과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동화책 사태를 계기로 상위 20개 출판사에 대해 불공정약관 조항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출판사가 2차저작물의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막고, 창작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6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실시하고 현직 작가 134명이 참여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전 출판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나 설명을 듣는다'고 답한 작가는 9명(6.7%)에 불과했다. 전혀 계약 내용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하는 작가들이 26명이나 됐다.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39명(62.9%)가 '출판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제시' 때문이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작가들도 계약 건 수의 7~10% 수준에 그쳤다.

일례로 공정위가 매절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례라고 지목한 '구름빵' 사례의 경우 백 작가는 아직도 출판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돼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 이에 반해 원작자인 작가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만 지급됐다. 2차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절계약 때문이었다.

■매절계약 관련 법안…"계류중"

백 작가 측은 책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리즈물 출판 등을 2차저작물 작성권 양도 범위라고 주장했다. 출판사 측이 시행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 등 부가사업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부는 "백 작가가 이 사건 저작물을 완성해 출판사에게 인도했고, 개발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쌍방 이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장래 창작물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를 골자로 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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