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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종필 前진천군수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09.05 15:21

수정 2019.09.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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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때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를 받는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와 공모해 허위정보를 기자에게 넘긴 선거기획사 대표 A씨(41·여)와 전 언론인 B씨(40)의 항소도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에게 허위정보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33)의 항소 역시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송기섭 진천군수(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진천군수 후보)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C씨에게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정보를 넘겨받은 C씨는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 때 송기섭 당시 후보가 특정인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선 "기사의 근거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은 허위인지 몰랐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모 사실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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