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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조국에도 치명적"

뉴스1

입력 2019.09.07 08:00

수정 2019.09.07 08:00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 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 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70·사법연수원 4기)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향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치명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여 동안 변론을 맡은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수사와 재판이 여론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는 걸 보여준다"며 "가족에 관한 의혹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조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단해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다"며 "하물며 혈연관계인 딸의 부정입학을 도운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에게는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재판까지 최씨 변호를 맡았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해 13명의 대법관 중 4명의 대법관이 뇌물성을 부정하는 개별의견을 낸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다수의견은 최씨 측이 말의 실질적 지배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등 재무 장부 기록에는 삼성 소유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한 푼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된다는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태를 다룬 '417호 대법정'도 출간할 예정이다. 책 제목인 417호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가리킨다.


그는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란 이름을 빌려 박근혜 정부, 우리나라의 정통성,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며 "포퓰리즘에 의해 결론이 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고 기록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한편 구속수감 중인 최씨도 회고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책에도 역시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씨의 생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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