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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될까…'진술 신빙성'이 핵심

뉴스1

입력 2019.09.08 07:00

수정 2019.09.08 07:0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상고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중 9개를 유죄로 뒤집어 안 전 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김씨 진술을 항소심이 대부분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안 전 지사의 혐의는 4차례의 피감독자간음, 1차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5차례의 강제추행이다.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1심은 "직접적인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유죄로 봤다.

2017년 11월 관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김씨를 추행했다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증언·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인정했다.

이 역시 2심에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관한 안 전 지사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죄로 뒤집혔다.

강제추행 혐의도 1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2심에선 1차례를 제외하고 신빙성을 인정했다.

2심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만 "피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안 전 지사의 추행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김씨 진술을 따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안 전 지사 진술이 맞는지를 상세하게 검증한 데 있다.

또 항소심은 김씨 진술에 대해 "주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 내용과 반응, 감정이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없고, 진술 내용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대부분 인정해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1심과 2심 판결에 모두 언급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고려될지도 주목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 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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