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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링링' 피해대책 마련

뉴시스

입력 2019.09.08 20:26

수정 2019.09.08 20:26

강풍 동반한 태풍...도복·낙과 피해 심각 공공시설·사유시설 피해 접수·복구 등 조치 방침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에서 농민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를 거두고 있다. 2019.09.08.semail3778@naver.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에서 농민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를 거두고 있다. 2019.09.0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복구대책을 마련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2건과 공공시설 340건, 사유시설 845건 등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도복(1344ha)과 낙과(781ha) 피해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태풍 피해가 많았던 비닐하우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내구성 규격을 지켜 설치한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파손된 비닐하우스는 49ha에 그쳤다.

수산 분야에서 해수면 어항시설과 어선 피해는 없었다. 내수면 어선은 1척 침몰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인양됐다.

김 양식장은 4곳 파손돼 피해액이 7억6000여 만원에 달했지만, 2010년 '곤파스' 때보다 피해액이 57% 감소했다.

도는 시·군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복구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각각 24일, 27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는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조사 결과를 확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험 가입 농가가 이달 10일까지 신고를 접수하면 보상금 50%를 먼저 지급하고, 군부대와 협의해 도복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긴급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수확을 앞둔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많아 걱정이다"며 "비가 또 온다고 하니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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