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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경기도 피해…사상 1명, 부상 1명, 시설 1185건

뉴스1

입력 2019.09.08 20:36

수정 2019.09.08 20:36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태풍 '링링' 피해복구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태풍 '링링' 피해복구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8일 화성시 향남읍 과수농가에서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8일 화성시 향남읍 과수농가에서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과수 등 농작물과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상황 조사, 지원대책 마련 등 복구대책 추진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경기도 내에는 인명피해 2명(사망 1, 부상 1)과 공공시설 340건, 사유시설 845건 등 1185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력한 바람을 동반해 수확을 앞둔 벼 쓰러짐(도복 1344ha)와 과수 떨어짐(낙과 781ha) 피해가 심했다.

도가 잠정 파악한 농어업분야 피해면적도 2176ha에 달한다.

그동안 태풍 피해가 많았던 비닐하우스는 농식품부 내구성 규격을 지켜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49ha 피해에 그쳤다.

또 수산 분야의 경우, 해수면 어항시설과 어선 피해는 없었고, 내수면 어선 1척 침몰됐지만 2시간 반만에 인양했다.

김양식장은 4개소가 파손돼 7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별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시설 피해접수는 24일, 사유시설 피해는 27일까지 진행하고, 10월 7일까지 피해조사를 확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서둘러 피해 신고를 하면, 추석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신속하게 보상금 50%를 선 지급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기 위해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화성시 과수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피해지역 농‧어업인과 시‧군이 힘을 합쳐 조속히 피해 복구를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태풍 피해상황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육지로 인양 조치된 어선의 하역작업을 지켜본 뒤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 시‧군의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복구대책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도와 시군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수확을 앞둔 벼‧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많아 걱정”이라며 “비가 또 온다고 하니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군과 함께 태풍 대비에 만반의 준비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체계 운영 등 선제적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가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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