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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중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8 20:53

수정 2019.09.09 14:13

태풍 '링링'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중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또 세금납기는 기일을 연장하며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이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지역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피해사실이 확인됐다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과 같은 체납처분을 최대 1년 동안 미루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으면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차원에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 2억원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작물 쓰러짐·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선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조치로 병행한다.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며 추석 전 제수용품 수급 및 물가 관련 동향 역시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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