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캘리포니아 공화당, 주법규정 우회 트럼프 대선 길 터

뉴시스

입력 2019.09.09 07:00

수정 2019.09.09 07:00

민주당 뉴섬 주지사 "납세보고 의무화"자격 입법 트럼프 겨냥 2020경선 출마 자격 없애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5.
【인디언웰스 (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원들이 내년 여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주 법을 우회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후보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납세보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주 경선후보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게 하는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킨 것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의원인 숀 스틸은 주지사의 법안이 법정에서 무효화 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8일 개정한 당 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방편의 역할을 해낼 것이며 이는 "앞으로 있을 작전의 시작일 뿐"라고 말했다.


트럼프 재선본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의 일시적 규칙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경선투표 대상이 되는 것이 금지되더라도 주 공화당이 주 대표들을 공화당 전국대회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 대선 경선이 끝 난 이후에도 특별 전당대회를 열어서 트럼프를 후보로 결정하고, 트럼프가 전국 전당대회에 참가할 공화당 대표와 대리인들을 선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트럼프재선본부는 납세보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마 자격 박탈 규정을 두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며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후보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막는 거나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민주당의 주요 대선후보들도 자신의 개인 소득에 대한 납세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이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는 점에서 수십년 동안 민주 공화 양당 출마자들이 해온 관행을 깼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의 규정이 소송에서 유지가 되더라도 트럼프대통령은 2020년 3월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경선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납세보고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공화당 전국 위원회는 대선 경선 후보들이 50개주 전체에서 예비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의무 사항은 두지 않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대의원들이 달리 내놓을 대선 경선 도전자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후보로 지명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의 규정은 대통령 선거 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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