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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자 신고 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뉴시스

입력 2019.09.09 11:51

수정 2019.09.09 11:51

"납세 피해자 세정 적극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10월 예정 신고)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우편·방문)나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세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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