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형 확정에..김지은 "재판부에 감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3:18

수정 2019.09.09 13:18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도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도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여전한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장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뉴스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에 대한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난무했으나 이날 유죄 확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이 확정됐다"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제 끝내자"고 주장했다.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를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는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를)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문자를 통해 "함께 해준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같은 날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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