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안희정 실형 확정, 정당한 판결…성 평등 사회 응원"

뉴스1

입력 2019.09.09 13:12

수정 2019.09.09 18:36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대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징역형을 확정하자 민주노총이 "정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9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제 일터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범죄행위임이 이 사회 인식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함께해온 모든 여성노동자도 당사자였다"며 "이 같은 긍정적인 판결은 모든 피해자의 용기가 서로에게 힘이 돼 끌어낸 결과"라고 봤다.

또 김지은씨에 대해 민주노총은 "남성 기득권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혐오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당사자"라며 "이제 피해자 김지은에서 노동자 김지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투운동은 아직 끝나지도, 완성하지도 않았다"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말하기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Me_too에 #With_you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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