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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4:41

수정 2019.09.09 15:26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사들이 이번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 건은 최대 18개월 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오는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추가로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카드 역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금액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태풍 피해 고객이 오는 10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30% 할인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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