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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 긴급 대출지원(종합)

뉴시스

입력 2019.09.09 14:34

수정 2019.09.09 14:34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대출지원 나서 만기 도래시 대출 연장해주고, 금리 우대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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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은행권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 등을 감면해준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과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토록 한다.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신한은행도 이번 태풍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에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대출해준다. 개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 800억원, 개인은 200억원 한도다.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유예해주고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KB국민은행도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한다.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다음 날인 8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배 과수원에 강풍으로 떨어진 배가 나뒹굴고 있다. 2019.09.08. sdhdream@newsis.com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다음 날인 8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배 과수원에 강풍으로 떨어진 배가 나뒹굴고 있다. 2019.09.08. sdhdream@newsis.com

사업자 대출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다. 개인 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등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한도없이 지원한다. 대출 만기시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우대 금리도 제공한다. 기업 고객에 최대 1.3%포인트, 개인 고객에 최대 1.0%포인트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준다.

NH농협은행도 피해 중소기업과 지역 주민에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6%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하는 등의 대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자·할부상환금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해준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광주시를 찾아 태풍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현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시설 파손 등으로 농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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