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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태풍 '링링' 피해 긴급 금융지원(종합)

뉴시스

입력 2019.09.09 14:57

수정 2019.09.09 14:57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인명사고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태풍이 물러간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한 빌라 지붕이 전날 불어닥친 강풍에 파손돼 있다. 2019.09.08.semail3778@naver.com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인명사고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태풍이 물러간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한 빌라 지붕이 전날 불어닥친 강풍에 파손돼 있다. 2019.09.08.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카드사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또 연체 중인 고객은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7일 태풍 피해 발생일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신한카드도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가능하다.

KB국민카드도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지난 7일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아울러 결제 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도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추가로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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