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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차량 피해 속출…손해액 69억원 추산

뉴시스

입력 2019.09.09 16:00

수정 2019.09.09 16:00

손보협회, 차량 피해 건수 4070건으로 파악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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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차량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070건으로 집계됐다. 날아오는 물체로 인한 피해 건수는 4053건으로 파악됐고 차량침수피해는 17건으로 조사됐다.

추정 손해액은 69억4800만원에 이른다.
특히 날아오는 물체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액이 66억9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차량침수피해 손해액은 2억5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날아오는 물체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까닭은 태풍 '링링'이 많은 비를 뿌리기보다 강한 바람을 몰고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7일 오전 최대 순간풍속 초속 54.4m(시속196㎞)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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