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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 제공 징역형'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대법원 상고

뉴시스

입력 2019.09.10 13:57

수정 2019.09.10 13:57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유죄 확정 땐 5년 피선거권 박탈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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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후보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5일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인터넷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종필 피고인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됐다"며 "자신과 무관하게 기사가 작성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일간지 전 기자 A씨는 직접 기사를 작성한 뒤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데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며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김 전 후보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에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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