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경찰 통신기록 확보

뉴스1

입력 2019.09.11 14:38

수정 2019.09.11 14:38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19) ©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19) ©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19)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입건된 장씨의 통신기록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장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20대 A씨는 범인도피혐의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장씨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도 전날 장씨와 A씨 간 통화, 문자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9일 장씨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장씨가 받는 혐의들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죄 성립 자체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재판까지 진행됐을 경우 양형참작 사유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씨는 지인인 A씨에게 운전했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몇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이 장씨를 돌려보낸 것을 두고 초동 수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음주측정 및 차적, 신원 확인 후 장씨, A씨, 동승자 3명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다"며 "이들이 동행을 거부한 탓에 추후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보규칙(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직접 사건 현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하여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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