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치적 무역보복"… 정부, WTO에 日 제소 [한국, WTO에 일본 제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5:53

수정 2019.09.11 15:53

수출규제 69일만에 새 압박카드
정부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후 69일 만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7월 4일) 직후 WTO 제소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양국 분위기를 봐가며 실제 제소 시점은 저울질해왔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입증돼야 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조치 두달여 만에 WTO 제소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WTO 제소를 비롯해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맞대응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최근 한달 새 대일 압박 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2년 이상 걸리는 'WTO 제소'가 한·일 간의 근원적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정부 의도대로 꽉 막힌 양국 협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출한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 WTO 협정 의무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적시했다. △WTO 최혜국대우(차별금지)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WTO 규정 일관·공정·합리적 운영 의무 저촉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했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겠다.
한편으로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