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자친구 앞세워 성매매 유도한 남성, 항소심도 실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2 20:27

수정 2019.09.12 20:2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앞세워 성매매를 유도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 B(19)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가 주도해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면서 "B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나눠가진 이상 공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뒤 함께 동거하던 원룸으로 끌어들여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 근처에서 대기하다 여자친구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폭행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와 폭행하고, 돈이 없다는 남성들에게 인터넷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강제로 대출을 받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여성청소년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심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당시 A씨의 여자친구로 범행에 공모한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