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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4 14:18

수정 2019.09.14 14:18

홍명환 의원 대표 발의…23일 행정자치위 심의 후 본회의 상정 예정  
권고적·훈시적 규정 “일본제품 불매운동, 극일문화로 계속 이어지길”
홈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홈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다.


홍명한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자치단체가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길 때 까지 계속되어지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달 14일 전국에선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 등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극일(克日)로 가는 기회로 삼자”며 조례안 제정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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