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랑스 인사법" 여학생 볼 맞댄 원어민 교사, 항소심도 집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0:32

수정 2019.09.16 10:32

항소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 원심 유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식 인사법을 가르쳐준다며 여학생 수십명에게 볼을 맞댄 원어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프랑스 국적의 원어민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의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3월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B양의 양 어깨를 잡은 채 볼을 번갈아 가며 맞대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학교에서 프랑스어 문장을 첨삭 받으러 찾아온 C군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여학생의 손목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로 7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문화적 차이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추행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어민 #교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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