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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4:17

수정 2019.09.16 14:17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정기고지 기간인 올해 말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뒤 정확한 세액을 부과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때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턴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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