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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박영수특검 집앞 방망이시위'는 정치 퍼포먼스"

뉴스1

입력 2019.09.17 12:13

수정 2019.09.17 12:13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 News1 성동훈 기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들이 1심 재판에서 "방망이 시위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의 첫 공판 기일에서 장씨 측은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일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야구방망이로 시위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사퇴하라고 협박하는 의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장씨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이야기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 말들이며, 허위 사실 여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모욕과 집시법 위반은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오는 11월5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장씨는 2017년 2월24일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가 꼭 응징한다" 등 위협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이날 장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씨와 신씨는 같은달 24일과 27일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박영수 특검과 이 전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신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장씨와 신씨, 주씨 3명을 불구속입건해 2017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지난 7월 검찰은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씨와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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