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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日과 국제공조 어려워…우대국 제외, 상응조치 아니다"

뉴스1

입력 2019.09.18 00:00

수정 2019.09.18 00:00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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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기준으로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관리하던 우대국 구분을 Δ가-1 Δ가-2 Δ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제도를 활용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인가?
▶그렇지 않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2014년에 제정됐다. 이후 2018년까지 총 25차례 개정됐다. 연평균으로 1.7회로 매년 2회 가깝게 개정하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나 유엔(UN)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나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일본에 국한했다기보다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기준으로 운영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한 측면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추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은 배경이나 목적에서 다르다.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지만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다.

-수출입고시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영향이 있나?
▶우리가 WTO에 제소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수출입 고시 개정은 추진할 계획이었나?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지역 구분할 때 여러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적이다. 일본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이 특정 품목 수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최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국제공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했다.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에서 협의나 대화 요청이 있었나? 없었다면 이후에도 대화할 생각은 있나?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가 없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돼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주요 취지가 무엇인가?
▶이번 수출입 고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보다는 국제 공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지만 고시 개정안의 핵심 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수출 지역 구분에 여러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제공조 가능성 외 다른 요인도 고려한 것이 있나?
▶이번 개정안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국제공조 체제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가-2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향후 지역 안보나 국제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은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반대 의견이 있었나?
▶일본의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센터, 기업 관계자 등이 일본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국의 이해가 부족했다.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2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후 일본의 제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영향도 조사했다. 실무자가 관련해서 협의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측의 의견 외 다른 반대 의견도 있었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설명과 투명한 절차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기업은 영향이 전혀 없도록 운영하겠다. 수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일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 수와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나?
▶2018년 기준 국내 기업의 대(對)일본 수출 금액이 305억불이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2014~2018년까지 대일본 수출 금액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국내 기업 중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고시 개정으로 100개 미만 기업에 영향은 없나?
▶해당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이 많지 않다.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네트워크 보안장비나 반도체 제조장비, 화학제품 등이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리스트는 우리가 확보했고 CP 기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했다. 무기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우리나라 CP기업과 등급별 기업 수가 몇개 정도인가.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부담할 생각도 있나?
▶현재 우리나라의 CP 기업은 156개다. 등급별로는 AAA등급 기업이 11개, AA등급 기업이 92개, A등급 기업이 53개다. AA나 A등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5~15일로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AA등급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CP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자율통제하는 기업은 우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AAA등급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편리하게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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