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 열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 강화…승진 인사시 적극 배려
경제적 사정 따라 벌금액 선정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바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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