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자유한국당,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등 육성 방안 발표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0:22

수정 2019.09.18 10:22

당 지도부, 국민보고회 통해 ‘2020 경제 대전환-민부론’ 공개 예정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배당금 지급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식 등 증권을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를 통한 배당금 지급 등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형태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허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른바 ‘2020 경제 대전환-민부론’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경제 정책 보고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자유한국당 공약의 핵심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등 육성 방안 발표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민부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총괄한 민부론은 김세연·송언석·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정책통들과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 90여 명이 약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만든 정책 보고서다.


특히 민부론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금융 코리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현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고 암호화폐는 퇴장시킨다’는 이분법적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STO) 및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허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자유한국당도 현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 관계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 취지다. 이때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매우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섣부른 법제화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하거나 최소한의 법·제도만 마련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은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허가 범위로 편입해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하여,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힌 만큼, 거래소 양성화 부분은 여야 간 이견 노출 없이 제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암호화폐 조건부 신고제(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소로 육성해 현재 독점체제인 한국거래소와 경쟁구조를 형성하는 급진적 담론도 민부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국경을 초월하며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 등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을 다양한 대체투자 금융 상품으로 개발·육성한다는 목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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