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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 검찰 수사 이후 시행"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1:29

수정 2019.09.18 14:0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공보준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공보준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공보준칙 개선'을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선이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사법·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與, "검찰개혁의 시간"
이해찬 대표는"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을 이뤄야한다"며 "조국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과 형사공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총 시대에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曺, "가족 수사 이후 공보준칙 개선"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당부하면서도 "법안 통과 전 시행령 등을 통해 법무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법률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준칙 개선방안의 경우 "일부에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방안 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임대보호법 개정,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당정은 대국민법률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 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주택상가차 임대보호법 개정 △국선변호인제도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강화 △취약계층 후견변호인제도 도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취약계층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 등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 손해를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단소송제도 실효성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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