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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정부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조국 꼼수 막겠다"

뉴시스

입력 2019.09.18 10:51

수정 2019.09.18 10:51

현행법에는 상임위 보고하지만 권고 수준 개정안에선 행정기관장에 시정 요구 가능 시정요구 받고도 처리 안하면 효력 상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8.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8.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정부의 행정입법 과정에서 입법부인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이른 바 '국회 패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감시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위원회 통보 효력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쳐 정부가 이를 악용해 행정입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여당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수사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 공보준칙'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3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18.since1999@newsis.com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그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비단 피의자 조국 장관의 공보준칙 개정 꼼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행정입법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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