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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시로만 대학가야"..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0:59

수정 2019.09.18 10:59

김재원, "정시로만 대학가야"..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불거진 자녀의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의혹 등으로 대입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선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인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논술과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다룬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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