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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檢 수사 정점 치닫아...조국 부부 소환만 남았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5:46

수정 2019.09.18 18:18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 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여자 4인방 모두 검찰 조사를 마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정점인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향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 교수와 더불어 조 장관도 공범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소환될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60)를 불러 조사했다.

우씨 외에도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40), 코링크PE 설립에 자금을 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모두 같은날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 4명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검찰은 조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우씨가 관여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가 13억8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펀드와 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2017년 8월 말 웰스씨앤티에 2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인 5촌 조카 조씨는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게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검찰은 최씨가 2차례에 걸쳐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투자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조씨가 '키맨'으로 분류된 만큼 구속된 그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 업체 회의에도 출석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한 물증을 확보한 만큼 조 장관을 공범으로 분류하고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장 위조 의혹..딸 기소 검토
한편 검찰은 딸 조모씨(28)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부산대 의대 소속 교수 2명을 소환,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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