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피의사실공표 문제, 정권따라 상황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뉴스1

입력 2019.09.18 14:39

수정 2019.09.18 14:39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성엽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었다"며,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의 직계가족과 친척들이 잇달아 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2019.9.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성엽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었다"며,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의 직계가족과 친척들이 잇달아 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2019.9.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선문제가 여야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은 18일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보준칙 개선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로 미뤄졌지만, 야당은 조 장관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식으로 이용됐다.

검찰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논두렁 시계' 등 망신주기 식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이 피의사실공표의 대표적 악용사례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민주당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7년 이하로 각각 2년씩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등의 지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반대로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진료 내역, 최순실 씨의 현금 수수 의혹 등의 피의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당 대변인 명의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초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김용태 당시 국회정무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공표를 검찰과 조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며 "공포정치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정 정국으로, 공표 정국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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