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WFM 고문계약, 학교와 사전협의…겸직허가서 받아"(종합)

뉴스1

입력 2019.09.18 15:55

수정 2019.09.18 19:33

1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측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 펀드' 투자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와 관련, "2018년 11월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쯤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다"고 덧붙였다.

WFM은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 다른 펀드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코어밸류업 1호'도 WFM에 투자가 돼 있다.

정 교수는 WFM과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아 왔다.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앞서 정 교수는 같은날 한차례 더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가족 펀드' 투자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의 PC 반출 및 하드 드라이브 교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던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며 "녹취록 공개, 하드디스크 교체 등 관련 기사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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