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사건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뉴스1

입력 2019.09.18 15:57

수정 2019.09.18 15:57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이 맡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선고 후 4일 뒤 상고장을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특활비' 사건이 2심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은 형은 징역7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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