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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소환 초읽기…검찰 "공개여부, 숙고하겠다"(종합)

뉴스1

입력 2019.09.18 16:08

수정 2019.09.18 16:09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가족펀드 의혹'의 마지막 '키맨'으로 여겨진 2차전지 업체 WFM 우모 전 대표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정이 18일 수사공보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를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에 세우는 등 공개소환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아직까지 정 교수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이란 입장이라 공개소환 가능성은 열려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 시점에 대해 "재판 첫 기일이 아직 여유가 있다"며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절한 시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소환 여부엔 "수사를 진행하며 잘 숙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익명 원칙에도 불구 피의자가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졌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공개에 예외를 둔다.

또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Δ소환대상자 Δ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Δ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 소환 때 공개소환을 원칙으로 해왔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만큼 공개소환 대상자가 될 공산은 충분하다.

정 교수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딸에게 주려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대표적으로 그 기간이나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등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을 대입 과정에서 제출한 조 장관 딸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 공개소환 여부도 숙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중요 피의자 서면동의 없이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당정협의가 진행됐고, 정 교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데 대해 "전혀 검찰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상태인 5촌 조카 조씨,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것을 비롯해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도 불러 조사했다.
최근엔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 전지업체 IFM 김모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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