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객관자료 확보"

뉴스1

입력 2019.09.18 16:18

수정 2019.09.18 18:3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진행 전이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시점과 방식을 상세히 기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이름 옆에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해당 표창장 문안에는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학년, 봉사 기간, 표창장의 일련번호, '위 사람은 동양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표창장 수여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사본으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원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조 장관 측은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은박재질로 된 대학 로고 등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의로 날인했다'는 공소장 표현과 검찰이 확인한 위조 방법이 다른 데 대해선 "(공소장 문구는) 사문서위조의 전형적 공소장 기재 내용"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위조 시점과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기소했는데, 실제 위조 시점은 표창장에 적힌 수여 날짜인 2012년 9월7일 이후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표창장이 9월7일 이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9월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표창장 문안 내용 중 프로그램 기간과 프로그램 내 조씨의 역할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기간이나 역할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재판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와 다수 관련자 진술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도 정 교수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아들이 받은 표창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의 이용에 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 등을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립대 입시에 사용됐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대 입시에 사용됐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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