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뜨거운 감자' 피의사실공표 논란…"사회적 합의 이뤄야"

뉴시스

입력 2019.09.18 16:56

수정 2019.09.18 16:56

당정, 檢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장관 사건 후 시행키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언을 잇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패널로 토론을 벌였으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참석했다. 2019.09.1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언을 잇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패널로 토론을 벌였으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참석했다. 2019.09.1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범죄의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해도 그 허용의 범위는 최소피해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대상이 되는 범죄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피의자신상에 관해서는 익명공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의 공표가 무조건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관계를 고려해 조화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은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도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훈령의 내용을 가다듬어 법제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 검사에 따르면 미국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없이 연방경찰 매뉴얼 등에 따라 수사 브리핑을 하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브리핑은 불가능하다. 또 독일이나 프랑스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브리핑을 금지하고 있다.

한 검사는 그러면서 "전임 법무부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개선 규정을 마련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실효성 있는 법률 마련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지미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허용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규범력을 높이고 위법한 공표행위의 경우 엄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며 "허용되는 공표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 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을 검토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당 안팎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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