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관련 객관자료 확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7:11

수정 2019.09.18 17:1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 등을 추가 기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