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의당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국민 알권리 제약"

뉴스1

입력 2019.09.18 17:16

수정 2019.09.18 17:16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당정이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종료 이후 시행하기로 정한 것을 두고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하는 측면에서 잘 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다시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그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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