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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조카, 정경심에 건넨 10억…정상 상환? 직접투자 증거?

뉴스1

입력 2019.09.19 11:19

수정 2019.09.19 20:0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0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WFM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조씨가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에게 건넨 10억원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3월 공개된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사인 간 채권)고 신고했다. 정 교수는 8억원 중 5억원은 2015~2016년 조씨의 배우자에게 빌려줬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 자본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나머지 3억원은 2017년 2월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 메모에는 '코링크'와 발음이 유사한 'KoLIEq'라고 쓰여있어 검찰은 이 돈도 코링크PE 투자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상무는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2억원을 대출받아 코링크PE에 투자했다.

정 교수 측 자금 10억원이 코링크PE로 들어간 셈이다. 조씨가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조씨 배우자와 동생을 거쳐 코링크PE에서 WFM에 투자됐던 돈을 횡령한 회삿돈으로 갚았다면, 이는 일반적인 상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가 조씨와 정 상무에게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상무는 정 교수에게 빌린 돈과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총 5억원으로 2017년 3월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 조건은 액면가의 200배인 주당 200만원이었다.

정 상무는 이후 코링크PE로부터 월 800여만원씩 총 1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분 투자에 참여한 정 상무가 월 800만원 이상 받은 것이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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