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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33년만에 용의자 특정…광주·전남 미제사건은

뉴스1

입력 2019.09.19 12:05

수정 2019.09.19 12:05

광주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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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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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만에 특정되면서 광주·전남지역 18건의 미제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광주와 전남 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경찰청은 11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광주 북구 모 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50대 회사원 둔기 피살이다.

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 영상을 재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0월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도 60대 남성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5년 9월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됐던 남성을 검거했지만 족적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또 지난 2005년 5월 발생한 광주 광산구 주유소 살인사건과 2004년 9월 북구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해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7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6월14일 발생한 이른바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있다. 사건 당시 붙잡혔던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08년 9월 나주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변사체로 발견된 40대 여성사건을 비롯해 2007년 1월 화순 80대 독거노인 살해사건, 2005년 5월 순천시 외서면 농수로에서 60대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제사건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개시 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에 있는 모든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한다.


현재 2015년 8월 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다만 2000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 당시 형사소송법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했으므로 2015년 7월 31일자로 모두 시효가 성립돼 살인사건의 경우는 비록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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