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생협 노조, 일일 파업…"최저임금도 못 받아"

뉴시스

입력 2019.09.19 14:08

수정 2019.09.19 14:08

19일 서울대 행정관 앞 기자회견 "10년 일해야 겨우 200만원 받아" 기본급 인상 및 노동환경 개선 촉구
【서울=뉴시스】정성원 수습기자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이날 하루 간의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19.09.19
【서울=뉴시스】정성원 수습기자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이날 하루 간의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19.09.19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서울대학교의 식당·카페 등을 책임지는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이 학교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9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100여명의 생협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와 열악한 휴게시설·근무환경을 토로하며 학내 구성원을 향해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생협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 하루 간 경영대 동원관·인문대 자하연·학부생 기숙사·제2공학관·학생회관 식당 및 느티나무 카페 학내 전 지점이 문을 닫는다. 다만 식사 대안이 없는 농생대 식당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생협 노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71만5000원의 초봉을 받고 10년을 일해야 200만원을 받는다"며 "학생식당 주방엔 냉방시설이 없어 여름이면 겨드랑이며 사타구니가 땀으로 짓무른다"고 밝혔다.

이어 "2~3평 남짓한 휴게실은 8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물론 냉난방기가 없다"며 "샤워실이라고 있는 것은 비좁은 남녀공용"이라고도 고발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60만원 지급, 호봉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기본급 2.04%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지급을 제안한 학교와의 협상 결렬 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중지됐다.

학교 측은 이후 사후교섭 단계에서 기본급 2.5% 인상, 명절휴가비 연 60만원(정액) 또는 연 30%(정률) 지급, 합의 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업에서 학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추가 파업을 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추가 파업이 진행되면 2학기 개강 후 학생들에게 직격으로 피해가 갈 전망이다.


생협 노조는 "이번 파업은 학교 당국의 불성실한 단체 교섭, 부당한 처우, 개선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며 "학내 여러 구성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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