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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목받은 조례안 상임위 상정 보류… 왜?

뉴시스

입력 2019.09.19 14:39

수정 2019.09.19 14:39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19.09.19.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19.09.19.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이 제출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의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상정이 보류됐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현존 전범기업 284개와 이들 기업이 100% 출자하거나 주식 보유, 인수합병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고 과대 또는 과소 책정으로 공공기관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대구시장 책무를 규정했다.

또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에 7배 이내 보수 기준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범위 실태 조사 및 문화조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내에서는 처음 부산시에서 조례가 공포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 역시 최근 한·일 간 경제갈등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달리 공공의 불매운동 참여는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조례안 상정에 미온적이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제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대구시는 주요 부품 공급 등 유지보수에 일본 제품이 다수 사용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예시로 들고 극단적인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안 역시 업무 특수성이나 우수 인재영입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은 조례안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발의에 대한 의원의 순수성과 열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수 시민의 이익과 안정에 직결되는 조례안 발의에는 깊은 검토와 냉정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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