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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제소 양자협의 수용"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0 20:41

수정 2019.09.20 20:41

답변시한 하루 남기고 韓정부에 수락 의사 밝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이 한국과의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WTO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일본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WTO는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하도록 했는데 일본은 답변시한 하루를 남기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도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종의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수출을 규제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판단이다.

일본이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일단 양자협의가 시작된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부터 분쟁처리위원회 결과까지 15개월이 걸리지만 한쪽이 불복할 경우 최종심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고, 어느 한쪽이 분쟁처리위원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도쿄에서 열린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협의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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