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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뱀 등 멸종위기종 키운 동물체험카페 운영자 유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5 05:59

수정 2019.09.25 05:59

보아뱀 등 멸종위기종 키운 동물체험카페 운영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동물을 허가없이 들여와 키운 동물체험 카페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61)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한 동물체험 카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멕시코도룡뇽) 2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혐의다. 그는 또 환경부 허가 없이 국제 멸종위기종 동물 총 19마리를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엄씨가 보아뱀 등을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무허가로 국제 멸종위기종을 진열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허가로 수입됐다거나, 무허가 수입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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